이 제도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내세워 법적 또는 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것.
대상은 주민등록상 가족이 있지만 자녀와 별거해 살고 있는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으로, 이들의 주 소득원이 가족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다. 인천시 김진택 사회복지봉사과장은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밟아 주려 한다”고 말했다.
‘후견 공무원’들은 올 1월부터 쪽방이 밀집된 지역과 단전이나 단수된 가정, 공공요금 체불 가정을 대상으로 실사를 벌여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 같은 지원사업을 펼친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