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에서는 허가 받은 사람들만 고기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사용이 금지된 통발 어구로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물에 갇힌 물고기가 죽으면 그 안에서 썩어버리기 때문에 수질 악화를 부를 수밖에 없다. 통발 어구는 그물코가 워낙 촘촘해서 걸려든 물고기는 빠져나올 수 없다.
특히 불법이어서 밤에 그물을 치고, 단속반 몰래 걷다 보니 제때 수거하지 못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 물고기가 썩으면서 발생하는 유기물이나 악취 등은 수질에 악영향을 끼친다.
상수원에서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불법 고기잡이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서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겠고 수생 환경을 제대로 보존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겠다.
신재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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