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김흥주(58·전 그레이스 백화점 대표·구속) 삼주산업 회장이 2001년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부원장 등의 비리 혐의가 포착돼 긴급 체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6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2001년 당시 금감원 고위간부였던 A 씨가 김 부원장(당시 비은행검사1국장)에게 “김 회장을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잡고 A 씨를 소환조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신 상무를 상대로 삼주산업이 2001년 골드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 회장에게 골드상호신용금고 대주주를 소개해 주면서 압력을 행사했는지 추궁했다.
김 회장은 검찰에서 당시 금감원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사실에 대해 일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회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 부원장에게 건넸다는 현금 3000만 원과 신 상무가 김 회장에게서 받았다는 1억여 원이 실제로 오갔는지, 대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 중이다.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금감원 고위간부였던 A 씨의 지시로 단순히 김 회장을 소개해 줬을 뿐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상무도 검찰에서 “김 회장에게서 돈을 빌린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김 회장은 2001년 당시 대검찰청 범죄정보팀이 내사에 착수하자 K 검사장에게 내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해외로 출국하면서 검찰 내사가 중단됐으나 검찰은 최근 김 회장이 귀국하자 수사를 재개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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