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국세청 땅 꿀꺽 ‘먹튀’ 세무공무원

  • 입력 2007년 1월 8일 03시 00분


국세공무원이 국세청 땅을 몰래 팔아 받은 거액을 갖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원 영월세무서 이모(6급) 팀장은 원주세무서 재산세과 계장으로 근무하던 2004년 5월 공문서를 위조해 국세청 소유의 원주시 단구동 토지(약 65평)를 팔아 5억 원가량을 챙겼다.

이 팀장은 이 과정에서 세무서장의 관인을 훔쳐 매매계약서를 체결했으며, 원주세무서 명의의 계좌를 따로 개설해 거래 상대방이 공식적인 경로를 거쳐 세무서로부터 땅을 사는 것처럼 믿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거래를 서둘러 성사시키기 위해 땅을 시세보다 싼값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토지는 원주시 요지에 있는 땅으로 원래는 원주시청이 갖고 있었지만 2000년 국세청이 갖고 있던 땅과 바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이 사기 행각은 2년 넘게 발각되지 않다가 국세청이 올해 업무계획을 세우기 위해 보유자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팀장은 이후 곧바로 자취를 감췄다.

당초 나대지였던 이 토지에는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어 매입자가 국유지를 불법으로 사들인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국세청이 되돌려 받기 어렵다.

국세청은 이 팀장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땅을 돌려받기 위한 원인무효소송을 준비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 팀장이 땅을 판 뒤 2년이 넘도록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유지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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