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피해도 과속 적발 된다

  • 입력 2007년 1월 8일 11시 55분


고속도로에서 평균속도를 측정해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구간단속 방식'이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현재 구간단속 방식을 운영하는 나라는 호주가 유일하다.

경찰청은 8일 고속도로의 과속 위험지역에 평균 속도를 측정해 제한속도 위반을 단속하는 구간단속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빠르면 6월까지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7.5km 구간,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4.6km 구간,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3.4km 구간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터널, 교량, 곡선구간 등 과속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구간 단속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구간단속 방식은 특정 구간의 시작과 끝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개별차량이 특정 구간을 운행한 시간을 측정, 평균속도를 계산해 과속 여부를 판별한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만 피하면 과속 적발을 피할 수 있는 지금과 달리 구간단속이 실시되면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서의 과속도 경찰에 적발된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제한속도가 100km인 구간에서 카메라가 설치된 구간 시작지점과 끝 지점을 90km로 달려도 단속구간의 운행 평균 속도가 100km를 넘었다면 제한속도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경찰은 구간단속의 시작과 끝부분에서의 과속도 함께 측정해 구간단속과 현행 지점단속 중 한 번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미 2003년부터 서울 내부순환도로 홍지문 터널 구간에서 구간단속 방식을 시범운영해 왔으며 구간단속방식을 운영하는 데 기술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김성국 교통안전과장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지점에서만 제한속도를 지키고 그 지점을 벗어나면 또다시 과속하는 운전방식을 이른바 '캥거루 운전방식'을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구간단속 방식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시작지점과 끝 지점에서의 촬영정보를 비교해야 하므로 통과 차량들의 번호, 위치, 속도 정보를 일시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야 하지만 적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정보는 모두 즉시 폐기토록 해 사생활 침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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