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자체 감찰조사등을 통해 경위를 밝히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사건 현장을 찍은 오락실 폐쇄회로 TV(CCTV) 비디오를 입수해 피의자에 대한 불필요한 물리력 행사 등 과잉 대응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형사들이 제보를 받고 개인적으로 출동한 점 ▲ 경찰서에 보고를 하지 않은 점 ▲관할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하지 않은점 ▲정규 진압장비 대신 방망이 등을 사용한 점 등을 꼽았다.
이 청장은 "혹시 진급심사철에 특진 등을 노리고 공을 세우려고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닌지 경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제압할 때 반드시 3단봉 등 규정된 장비를 사용하도록 강력히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민모(37) 경장 등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4명은 지난 6일 오전 강도상해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야구방망이, 당구큐 등 규정에 어긋난 사제 둔기를 사용하고 수갑이 채워진 피의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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