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 미리 입수, 부당 이득 챙긴 공무원 적발

  • 입력 2007년 1월 8일 19시 23분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미리 흘려준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이른바 '알박기'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지익상 부장검사)는 기획 부동산업자들에게 공원·도로·주차장 등으로 개발될 곳을 사전에 알려주고 1억1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동대문구청 6급 공무원 장모(52) 씨를 8일 구속기소했다.

또 장 씨에게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해당 부지의 주택을 싸게 사들인 뒤 투자자들에게 비싸게 되팔아 10억 원을 챙긴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로 기획부동산업자 박모(46)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 등은 구속된 장씨에게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동대문구 휘경동 도로개설공사 계획을 미리 빼낸 뒤 이 지역의 다세대주택 2채를 사들여 지분을 10채로 늘리는 이른바 '지분쪼개기' 수법으로 10억 원의 미등기 전매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세대주별로 등기를 할 수 있어 지분이 여러 사람 몫으로 늘어날 수 있다.

박 씨 등은 또 2003~2005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중랑구와 강북구, 도봉구의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미리 입수해 최소 3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세대주에게는 큰 웃돈을 기대할 수 있는 SH공사의 33평 이하 아파트 특별분양권이 주어진다는 점을 노려 최대한 많은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 쪼개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정보를 미리 알고 토지를 사들여 10억 원대의 전매 차익을 챙긴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로 전직 세무공무원 김모(61) 씨를 8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2월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일대 토지 278평을 15억8800여만 원에 산 뒤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같은 해 9월 사업 시행사 K사에 28억2600여만 원에 팔아 12억3천여만 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33년 동안 세무공무원으로 일했던 김씨는 토지브로커로부터 탄현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이 지역의 토지를 미리 사두는 '알박기' 수법으로 7개월 만에 12억 원의 전매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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