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자림원 측과 건물 및 토지 보상 협상을 벌여 건물 및 토지 보상비 142억 원과 시설 확장비 47억 원 등 189억 원에 이전을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자림원 측은 당초 건물 및 토지보상비 142억 원에 이전지역 시설 확장비 명목으로 75억 원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는 신시가지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일정상 늦어도 4월까지 이전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자림원 측은 성덕동 일대에 숙소를 지을 기간이 필요한 만큼 5, 6월경 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림원 측은 올해 덕진구 성덕동 일대 1만8000여 평에 새로운 시설을 신축해 이전할 계획이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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