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들이 낸 소송 대상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거나 원고들이 소송 당사자들로서의 자격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각하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2005년 12월19일 `신항' 명칭을 발표한 것은 항만 명칭과 관련해 해수부 산하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의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정책적 입장을 공표한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고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는 해당되나 원고들이 이 고시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해 소송으로써 침해된 법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적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항만의 명칭이 인근 주민들의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남 진해신항만발전 범도민추진위원회와 경남지역 주민 등 8명은 2005년 12월19일 해양수산부가 경남 진해시와 부산시 공유수면 매립지에 건설중인 항만 명칭을 `신항'으로 결정하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시설운영세칙에 부산항의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에 `신항'을 추가, 고시하자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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