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불법매출 경마게임 판매업자 구속

  • 입력 2007년 1월 10일 17시 42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0일 사행성 경마 게임기인 '로얄스테이션' 판매업자 이모(57) 씨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해 2~6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로얄스테이션 게임기를 전국 게임장에 1대당 500만 원씩 1700여 대 팔고 사후 관리까지 맡아 100억 원 이상의 불법 이익을 낸 혐의다.

이 게임기는 한 번에 최고 15만 원을 걸 수 있으며 최고 당첨금은 5000만 원이나 돼 사행성이 높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 씨가 2005년 9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게임쇼 출장경비를 댔던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 곽모 회장과 동업한 것으로 보고 곽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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