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개발제도는 개발이 힘든 구릉지와 역세권지역을 함께 개발하되 구릉지는 용적률과 층고를 낮게 개발하는 대신 역세권 지역에는 용적률과 층고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역세권 지역은 여기서 얻은 수익을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자체 개발이 힘들었던 구릉지지역 개발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로써 두 지역 모두 유리한 개발 환경을 갖게 되는 것.
구릉지의 경우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해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고, 저밀도 개발로 자연경관의 보호까지 가능하다.
역세권은 공익개발에 대한 기여를 고려해 용적률 이외에 건축물 높이 완화, 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결합개발제도’에 해당되는 구릉지는 자연경관지구, 5층 20m 이하로 개발이 제한된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주변 등이다. 역세권은 제2, 3종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의 평지로 폭 20m 도로 또는 지하철역 주변지역이 포함된다.
결합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준공인가 등은 통합 처리하고, 건축계획 수립과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는 구역별로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2009년까지 재정비 촉진지구 가운데 1, 2개 구역에 이 제도를 시범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2009년부터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 설 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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