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아무 것도 말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내용의 글을 시작으로 '수사받는 법'을 10차례 연재할 예정이었지만 글의 취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2회분부터 기고를 중단했다.
그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공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받은 뒤 수사를 하지 않은 부서인 총무부로 전보 조치됐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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