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 힘들어…" 여관 불지른 20대 영장

  • 입력 2007년 1월 11일 17시 17분


경남 통영경찰서는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여관에서 불을 질러 투숙객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상)로 권모(23·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10일 오후 11시20분경 통영시 무전동의 3층짜리 한 여관의 2층 객실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질러 5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40분 만에 진화됐다.

투숙객 김모(54) 씨는 2층에서 뛰어내리다 인대를 다쳐 입원했고 계단을 통해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들이마신 13명은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권 씨는 불을 지른 다음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시내 여관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다 공중전화 위치 추적으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고아원 출신으로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권 씨는 경찰에서 "취직이 되지 않고 짜증나 불을 질렀다"며 "최근 전남 순천에서도 여관에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이 낮고 투숙객들이 빨리 대피해 피해가 적었다"며 "권 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방화를 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통영=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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