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한 전 실장이 대통령비서실장이던 2001년 2, 3월경 권 전 고문의 개인사무실 임차 보증금과 월세,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 약 1억 원을 김 씨에게 대납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인사 청탁 몇 건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씨가 한 전 실장에게 인사 청탁을 한 대상자는 공무원들이지만 김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대가를 받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사무실 임차 과정에서 김 씨와 한 전 실장, 권 전 고문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한 박양수(69) 전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무실 임차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한 전 실장을 24일 경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중회(58·구속 수감)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신상식(55·구속 수감)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도 이날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