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투자증권 121억여 원 배상해야"

  • 입력 2007년 1월 12일 17시 03분


회사 부실을 숨기고 주식을 공모해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증권사가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의 4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지대운 부장판사)는 12일 옛 현대투자신탁증권(현 푸르덴셜투자증권) 실권주를 취득했다가 보유 주식이 무상소각돼 손해를 본 투자자 정모 씨 등 16명이 "증권사에 속아 주식을 취득했다가 손실을 입었다"며 푸르덴셜투자증권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푸르덴셜측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40%인 1억1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일회계법인의 연대 책임도 일부 인정,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10%(2870여만원)에 대해 서는 회계법인과 푸르덴셜측이 연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른 투자자들이 낸 5건의 소송에서도 같은 비율로 선고가 내려져 푸르덴셜 등은 총 6건의 소송에서 121억여 원을 배상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푸르덴셜측은 1999년 8월 정부의 대우채 환매제한 조치로 인해 대우채가 포함된 수익증권에 대해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확정된 상황에서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대우채 관련 손실을 반영하지 않고 고객을 상대로 실권주 공모를 실시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채 관련 손실을 반영할 경우 주당 본질가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피고 증권사의 대우채 관련 손실부담은 1999년 11월경 이미 발생했으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회계적 추정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므로, 회계법인은 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해 주식가치 평가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관련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푸르덴셜측이 원고측 손해액의 60%를 배상하고, 손해액의 30%까지는 회계법인과 푸르덴셜이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주식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고, 투자자들이 자신의 책임 아래 투자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며 배상 책임을 다소 줄였다.

옛 현대투자신탁증권은 2000년 실권주 공모를 통한 증자를 실시해 2만4000여 명으로부터 2600여억 원의 자금을 모았지만 당시 대우그룹 관련 채권을 보유해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이후 주식이 무상소각돼 주식가치가 0원이 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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