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12일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T빌딩 지하 1층 자신의 노래방 소파에 불을 질러 이 건물 3, 4층 고시원에 살던 8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53)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방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등에 비춰 볼 때 방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명의 사상자와 17억 원의 피해에 대해 아무런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중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자신의 방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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