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조달 쉽게 채권-동산도 담보등기

  • 입력 2007년 1월 15일 02시 54분


대법원은 14일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채권이나 동산(動産)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부동산처럼 등기를 통해 공시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신용도가 낮거나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기업들이 각종 채권이나 재고자산, 반(半)제품 등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리고 싶어도 공시 방법이 없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채권과 동산의 양도를 등기를 통해 공시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한편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내년 4월부터 외국 기업이나 국내 기업이 상호(商號)를 등기할 때 한글 외에 영문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예규 개정과 새로운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업의 상업·법인 등기부에는 상호나 등기이사 이름 등을 한글이나 한자로만 기재할 수 있게 돼 있다.

새 대법원 예규가 확정되면 기업의 상호나 이사 이름을 한글로 적되 괄호 안에 로마자나 한자, 아라비아숫자, 부호 등을 병행해 표기할 수 있다.

다만 로마자 사용은 상업·법인 등기에 한정되며 부동산등기를 비롯한 다른 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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