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14일 “이 후보자의 부인은 2001년 9월 서울 서초동 현대슈퍼빌 93평형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가 같은 해 11월 이 후보자가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직후 장모에게 분양권을 전매했다”며 “이 후보자가 투기를 위해 분양을 받았다가 곧 이어질 공직자 재산신고 등을 고려해 위장 전매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부인은 분양가가 9억9700만 원인 이 아파트를 계약금 5000만 원을 내고 분양 받은 뒤 중도금은 한 번도 내지 않고 같은 해 12월 장모에게 5000만 원을 받고 전매했다. 이 후보자의 장모는 지금까지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24억∼29억 원(국민은행 시세 기준)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분양 받은 아파트는 미분양 물량으로 주거 조건이 좋지 않았지만 계약금 때문에 해약할 수 없었다”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장모가 아내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분양권을 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박 의원은 이 후보자 부인의 국민연금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인이 남동생 2명과 함께 공동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내 건물에서 2001년부터 연간 6500만∼94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2004년 6월까지 36개월간 총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2003년까지는 관련법상 대표사업자만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됐다”면서 “2004년 7월부터는 아내와 같은 공동사업자도 국민연금을 따로 내야 해 규정대로 지금까지 591만 원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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