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0월 수도권과 충남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13만746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4.1%인 7만4350건의 거래가 ‘특이’하다고 보고 관련 거래내용을 국세청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이 유형은 △2회 이상 매입이 5만6285건으로 가장 많았고 △6000m²(약 1800평) 이상 매입 1만2587건 △2회 이상 증여 5368건 △미성년자 매입 110건 등이었다.
특이 거래자는 모두 2만7426명으로 전체 9만2332명의 29.7%였고 특이 거래 면적은 1억8550만 m²로 전체 면적 2억2526만 m²의 82.3%였다.
건교부 측은 “특이 거래라고 해서 모두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각 시군구에도 특이 거래자 명단을 통보하고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정하게 허가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 이하의 벌금, 토지 이용 의무를 위반하면 토지 가격 10%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을 각각 받는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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