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의결된 뒤 일부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이 19일 공포됨에 따라 상품권 환전업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 법률은 게임관련 업소의 설립요건도 강화해 게임제작 및 배급업소에 대해 종전 신고제를 등록제로 강화했고, 일반게임제공업소에 대해선 주거지역 입지를 제한하고 건축법상 '판매시설'의 요건 등을 갖춘 경우만 허가하도록 했다. 자유업이던 PC방도 해당 시·군·구에 등록이 의무화된다.
또 과거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로 이분화했던 등급분류가 '12세이용가'와 '15세이용가'를 포함한 4단계로 세분화된다.
권재현기자 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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