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판사, 김명호교수 재판소회

  • 입력 2007년 1월 17일 19시 12분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 피습 사건의 발단이 됐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교수지위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주심 판사인 이정렬 서울고법 판사가 17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이번 사건에 대한 심경을 털어놨다.

이 판사는 "박 부장판사가 김 전 교수를 위해 많은 배려를 했는데 편파적으로 심리를 진행했다고 취급되는 것에 통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교수는 판결문 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만을 알고 테러를 감행했다. 당사자 설득을 위한 판결문 작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에 빠져 든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재판부는 김 씨가 제기한 대학입시 수학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과 이 오류 지적에 관한 보복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며 "그렇지만 이번 판결의 기본적 구도는 학자적 양심이 있으나 교육자적 자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의 재임용 탈락 적법성 여부였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김 전 교수의 관심은 오직 자신이 보복을 당했다는 점 뿐이었다"면서 "학생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때 김 전 교수는 반대 신문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나는 전문지식을 가르칠 뿐이지 가정교육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는 진술까지 했다"고 공개했다.

판결문에는 김 전 교수가 수업 중 시위 소리가 거슬리자 시위 학생들에게 극단적인 욕설을 하고, 학과장이 되면 과내 모든 써클과 학생회를 없애겠다는 말까지 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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