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씨는 자신이 써 준 지급보증 각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판례는 현실적 손해를 입힌 경우 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도 배임죄로 본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 현대중공업이 이 씨와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이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씨는 현대증권 대표이사로 있던 1997년 6월 현대전자가 현대투신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계 은행 CIBC로부터 외자를 유치할 때 현대중공업이 주식환매청구권 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없이 현대증권 대표이사 명의의 지급보증 각서를 현대중공업에 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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