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진정을 받아 조사한 결과 방통대 재학생 18만6000여명 중 청각장애 학생이 38명인데 출석수업시 통역지원이 없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전국 122개 수화통역센터와 연계하면 출석수업시 과도한 재정부담 없이 수화통역사를 지원할 수 있다"며 "대학은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교육받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청각장애 학생에게 통역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경제ㆍ지리ㆍ연령 등의 이유로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통대 건립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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