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병삼 판사는 19일 최고 당첨 제한액수를 늘리고 불법 기능을 추가한 게임기 '바다이야기'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조사 에이원비즈 대표 차모(36)씨와 판매사 지코프라임 대표 최모(3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에이원비즈 회장 송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개발이사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법인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불법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도 전부 추징됐다.
재판부는 차씨에게 40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최씨에게 30억 원, 김씨에게 15억 원, 에이원비즈에 614억 원, 지코프라임에 543억 원 등 피고인들에게 총 1242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해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에 해당해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된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당초 게임기 등급분류를 할 때 메모리 연타 기능에 제한을 가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기능을 몰래 설치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사행성 게임이 퍼져서 전국이 도박장화한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씨 등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만 원인 최고 당첨 제한액수를 125배까지 초과해 당첨될 수 있고 최고 한도액 잔여점수가 내부 기억장치에 누적되는 `메모리 연타' 기능을 몰래 설치한 사행성 게임기 4만5000대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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