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교육감이 특목고 등의 설립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이 국제중 등 교육 과정을 특성화한 중학교나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의 설립을 지정 및 고시하려면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09년 국제중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일선 시도 교육청의 특성화중·특목고 설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 등을 통해 교육의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목고 설립에 교육부가 간여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도 교육청 등이 교육부의 방침에 반발할 경우 지방 정부와 교육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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