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경찰이 제시한 압수물에 따르면 적어도 범죄사실 일부는 소명됐다고 본다"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12일 해당 교사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서와 CD, 비디오테이프, 컴퓨터 본체 등을 확보해 이적성 여부를 분석한 뒤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8일 오전 체포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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