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교사 434명 징계 거부

  • 입력 2007년 1월 21일 16시 21분


지난해 11월 교원평가제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434명이 이달 초부터 소집된 교육당국의 징계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집단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 25일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별로 징계위원회를 한 차례 더 소집하고 그래도 징계 대상 교사들이 불출석하면 서면 심사를 통해 전원 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전교조 교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2일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가담한 교사들 가운데 과거 비슷한 전력이 4회 이상인 435명을 징계하기로 하고 이달 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교육청별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1명만 출석했다.

나머지 434명은 징계위에 나타나지 않은 채 출석포기서도 제출하지 않아 연가투쟁 참여 경위 등에 대한 본인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던 교육당국의 징계절차가 무산됐다.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의 연가투쟁에 과거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불법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달 25일까지 2차 징계위를 소집하되 그 때도 출석을 거부하면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전원 불출석 상태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라고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해당 교사들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집단행위 금지 등의 조항을 적용해 징계한다는 방침이어서 1980년대 말 전교조 교원 무더기 해고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가 합법화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8000여 명의 교사들이 조퇴투쟁을 포함해 모두 12번의 연가투쟁에 가담했으나 단지 11명만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한편 전교조는 교육부의 움직에 대해 "연가권이 교원들의 합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연가투쟁을 벌인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이 전교조 결성 이래 최대 규모로 교사들에게 징계나 행정처분을 내리려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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