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한 발언이라도 그 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도 한 발언이라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허 의원의 경우는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 의원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자금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썬앤문 그룹 측의 대선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면서 미처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근거가 다소 부족한 채로 발언한 것으로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2003년 12월 국회에서 당시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 질의를 하던 중 "'김성래 썬앤문그룹 부회장이 이호철 비서관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후보 측에 95억 원을 줬다'고 하는데 왜 조사하지 않느냐"고 발언했다.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이던 이 실장은 "허 의원이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졌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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