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010년부터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의무교육 단계를 현행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 유치원과 고교과정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런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부터 고교까지의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마쳐야 한다. 교육당국이 판단해 적절한 이유가 있으면 취학 연기나 유예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장애아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학부모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과 고교과정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지정해 부모가 원할 경우 자녀가 입학료, 수업료, 교재비 등을 지원받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교육복지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의무교육 실시 방안을 검토한 뒤 이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창봉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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