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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월 23일 0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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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경찰서는 22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도면 등을 무단으로 파기한 광주시 공무원 2명에 대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45) 씨 등은 지난해 11월 14일경 광주 서구 세하 택지개발 예정지구 도면 등이 포함된 3쪽짜리 보고용 문서를 임의로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문제의 도면을 유출시켰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나 A 씨 등은 도면 파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출 관련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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