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재건위 사건' 32년만에 무죄

  • 입력 2007년 1월 23일 11시 42분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당시 사형선고 하루만에 사형된 우홍선씨의 부인 강순희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32년만에 이 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뒤 법정을 나서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강병기기자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당시 사형선고 하루만에 사형된 우홍선씨의 부인 강순희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32년만에 이 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뒤 법정을 나서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강병기기자
1975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던 고 우홍선 씨 등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 8명이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과거 정치권력에 예속돼 '사법살인'을 저질렀다는 오점을 안고 있던 사법부로서는 과거의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3일 인혁당재건위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집행된 우 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우 씨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이들은 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체포됐고, 물고문 전기고문 같은 가혹행위와 혹독한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진술은 고문과 구타 협박 때문에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인정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화보]‘인혁당 재건위 사건’ 무죄 판결

재판부는 여정남 씨가 서도원, 하재완 씨의 지령을 받아 결성한 전국적 학생조직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에 대해서도 "국가를 변란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조직됐다는 증거가 없어 예비음모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에게 적용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선 긴급조치가 유신정권 이후 효력을 잃어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심의 효력이 없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면소(免訴)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 씨의 공소사실 중 반독재 구국선언문 작성 혐의(반공법 위반)는 당시 대구지법에서 심리 중이던 사건이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병합돼 재심사유가 없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법리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화보]‘인혁당 재건위 사건’ 무죄 판결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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