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1-26 03:012007년 1월 2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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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 최모(54)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맹 구청장의 행동은 당내 공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인지도를 알아보려 한 것으로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벌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여론조사가 위법이 아니라면 이에 따른 돈을 건넨 것도 여론조사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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