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치원비 지원 月18만원으로

  • 입력 2007년 1월 26일 03시 01분


올해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나 저소득층 가정은 월 1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5일 발표한 ‘2007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 2962억 원에 비해 39.3%가 늘어난 4156억 원으로 유치원생 55만 명의 60%인 33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만 5세 아동 지원 대상인 가정의 월 소득인정액(4인 가구 기준)이 지난해 318만 원 이하에서 369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여기에 해당되면 사립유치원생은 매월 16만2000원, 국공립유치원생은 5만3000원까지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만 3, 4세 아동 지원 대상인 가정의 월 소득인정액은 지난해 247만 원 이하에서 369만 원 이하로 늘었다. 소득 규모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생은 1만600∼5만3000원, 사립유치원생은 3만2400∼18만 원까지 4단계로 차등 지원을 받는다.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둘째부터는 최대 9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고 싶으면 2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확인서를 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정부가 해당 아동의 유아교육비를 유치원에 직접 지원한다.

:월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자동차, 주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매달 실제 수입과는 다르다. 예컨대 1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와 7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고 빚이 3000만 원인 가정의 소득환산액은 123만7100원이다. 이 가정이 매달 100만 원을 번다면 월 소득인정액은 223만7100원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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