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전까지는 흡연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후 의학의 발달로 흡연의 폐해가 입증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8년 미국 46개 주정부와 필립모리스 등 4대 주요 담배회사들 간에 맺어진 ‘주요합의(Master Settlement Agreement)’다. 40개 군소 담배회사도 나중에 이 합의에 서명했다.
합의 내용은 담배회사들이 주 정부에 총 2060억 달러를 지급하고 담배 광고 및 판매를 자발적으로 규제하며, 금연운동 단체를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
또 1999년 미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은 필립모리스 측에 흡연 피해자에게 51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에는 미 오리건 주 대법원이 필립모리스 측에 폐암으로 남편을 잃은 제시 윌리엄스 씨에게 약 8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여전히 대부분 흡연자가 패소하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2월 폐암 환자 6명이 장기간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일본담배회사(JT)와 국가를 상대로 낸 6000만 엔의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프랑스 최고법원도 2003년 11월 수십 년간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려 숨진 리샤르 구르랭 씨 유족이 담배회사 알타디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독일에서는 2003년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으나 아른스베르크 지방법원은 “원고의 건강 악화가 흡연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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