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반려 이유에 대해 “외국어고의 학생수 비율을 높이면 일반 고교의 학력 저하가 우려되고 외고가 이미 설립된 지역에는 신설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송고 및 동구특목고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는 교육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에 상관없이 지역출신 인사와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특목고 설치를 계속 추진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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