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대출 로비명목 50억 챙겨

  • 입력 2007년 1월 26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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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부장 박성재)는 26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개발 대표 장모(56) 씨를 구속했다.

장 씨는 2004년 4¤6월 공단 과장 출신인 김모 씨와 함께 제주도 오라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던 G사 대표 K 씨에게 "공단 이사장 등에게 부탁해 공단에서 50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6차례에 걸쳐 50억 원을 받은 혐의다.

G사는 오라관광단지 사업권을 따낸 뒤 2005년 6월 사업권을 제이유그룹 계열사인 알바트로스개발㈜에 넘겼다.

검찰은 장 씨 등이 K 씨에게서 받은 돈 중 공단 쪽으로 흘러간 돈이 있는지, 대출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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