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사진) 제주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김 지사가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재판 결과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변호인들과 협의해 항소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희문 경북 봉화군수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군수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사례로 모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5000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오락실 주인 폭행’ 경찰관 2명 영장기각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경기 안양시 인덕원 소재 성인오락실에서 오락실 업주 김모 씨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염모 경사와 박모 경장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단독 임복규 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염 경사와 박 경장은 성인오락실에 위조 문화상품권을 이용하다 걸려 오락실에 감금돼 있던 이용객을 구하는 과정에서 오락실 관계자들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고려대 교수의회, 李총장 표절의혹 내달2일 결론
고려대 교수의회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필상 총장의 논문 표절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다음 달 2일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날 교수회의에 이 총장의 논문 중 단독 저자 논문 4편, 공동 저자 논문 2편을 표절이라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2편은 같은 논문을 중복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8편의 논문이 표절 의혹이 있다는 것.
전체 대의원 36명 중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학 국제관에서 오전 10시 반부터 4시간 2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교수들은 논문의 표절 여부와 조사위 결과가 언론에 유출된 경위 등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교수의회 의장 배종대 교수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교수의회가 총장의 거취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냐’는 질문에 “총장의 임면은 재단에서 할 일”이라며 “교수의회는 표절 여부를 판단하지 총장의 거취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교수의회에 참석한 한 교수는 “표절의 강도에 따라 교수의회의 이름으로 유감을 표명하거나 총장의 사과를 촉구할 수도 있고 총장해임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수의회는 31일까지 이 총장의 소명을 서면으로 받기로 했으며 다음 달 2일 오후 2시 다시 교수의회 전체 회의를 열어 표절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대법 “대한항공 상하이 화물노선 면허취소 부당”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999년 4월 중국 상하이(上海) 훙차오(虹橋) 국제공항에서 이륙 직후 추락한 항공기 사고로 서울∼상하이 화물노선 면허가 취소된 대한항공이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26일 대한항공 측의 승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건교부가 ‘고도 1500m를 1500피트로 착각한 기장이 관제 지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것을 염려해 사고가 났다’며 승무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했지만 사고 당시 조종사의 과실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1999년 4월 탑승자 3명과 인근 주민 4명 등 7명이 사망하는 등 화물기 추락사고의 책임을 물어 건교부는 2001년 6월 대한항공의 화물노선 면허를 취소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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