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1-27 03:112007년 1월 27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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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동통신회사가 상한(上限)에 다다른 청소년 요금을 재충전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6일 관계 부처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청소년용 그린 계약서에는 청소년 요금 전반에 대한 안내와 서비스 이용 시 주의 사항 등이 자세히 기재된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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