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휴대전화 상한요금 재충전때 부모동의 받아야

  • 입력 2007년 1월 27일 03시 11분


청소년들의 적절한 휴대전화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1∼6월)에 청소년 전용 휴대전화 가입 계약서인 ‘그린(Green) 계약서’ 제도가 도입된다.

또 이동통신회사가 상한(上限)에 다다른 청소년 요금을 재충전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6일 관계 부처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청소년용 그린 계약서에는 청소년 요금 전반에 대한 안내와 서비스 이용 시 주의 사항 등이 자세히 기재된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