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전교조 교사 192명 ‘경징계’

  • 입력 2007년 1월 27일 03시 11분


지난해 11월 교원평가제에 반대해 집단 연가투쟁을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인 교사 192명이 처음으로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고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밝혔다.

16개 시도교육청 등은 지금까지 연가투쟁에 4회 이상 참석한 436명 중 249명에 대해 24일부터 징계위원회를 열어 192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187명은 아직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징계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1989년 전교조 교사 1500여 명을 해직한 이후 교원 징계로선 최대 규모다.

교육부는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래 모두 12회에 걸친 연가투쟁에 참여한 적이 있는 교사 1만8000명 가운데 11명에게만 견책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일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 감봉 2개월 1명, 1개월 1명, 경기 감봉 1개월 3명 등 교사 5명이 감봉, 123명이 견책, 64명이 불문경고(견책 사유지만 교육감상 이상 수상 경력이 있을 때 감경)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52명이 행정처분(주의, 일괄경고, 서면경고)을 받았고, 5명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불문(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징계 대상자가 가장 많은 서울시교육청은 대상자 183명 가운데 감봉 2명, 견책 64명, 불문경고 28명 등 94명에게 징계했다. 인천교육청은 59명 가운데 견책 13명, 불문경고 10명 등 2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감봉은 경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처분기간 동안 급여가 3분의 1가량 줄어들고 ‘감봉처분기간+1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견책은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고, 불문경고는 불이익은 없지만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남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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