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총장을 해임하려는 `괘씸죄'에 걸려 재임용이 안됐다고 주장하는 한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구제를 받게 됐다.
1993년 10월 지방의 한 사립대 화학과 부교수로 승진 임용된 김모 씨는 그 해 신규 교수 임용을 놓고 총장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대학은 교수를 충원하려 했으나 김씨를 포함한 화학과 교수들은 선발 과정의 공정성 결여를 우려해 신규 임용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총장은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수 1명을 임용했다.
그러나 95년 5월 총장이 교육부 감사에서 교원신규채용 업무처리 등 14개 항목에 대해 `부적정'으로 지적받으면서 총장은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김씨는 징계위원장에 위촉됐다.
재단 이사장은 교수 6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에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징계위는 당초 지적사항 외에도 교육부가 경고나 주의처분 사유로 지적한 사안을 포함시켜 총장을 `해임' 의결했다.
이사장은 징계위의 의결에 따라 총장을 해임했으나 학생들은 이에 반대해 징계위원들의 학교 출입을 막는 등 학사행정이 파행을 겪었고 김씨의 수업도 당연히 제대로 이뤄질 리 없었다.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총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해 정직 1개월로 징계를 감경했고 총장은 학교로 복귀했다.
그러자 98년 2월 재임용 심사를 받게 된 김씨는 다시 재임용 권한을 갖고 있는 총장과 입장이 바뀌었다.
김씨는 연구실적과 학생 지도 평가에 있어 재임용 요건을 충족시켰으나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저촉'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김씨는 8년이 지난 2006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에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총장 징계시 위원장으로서 부적정한 회의주재로 학생들의 수업거부 대상이 됐고 상당기간 학교에 혼란을 가져왔으며 교수 신규 채용시 전공심사를 거부해 학사행정의 신뢰성을 깨뜨렸다는 것이 심사특위의 판단이었다.
김씨는 재임용이 거부된 것은 학교측의 `보복'적인 인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28일 김씨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간제 임용 심사 평정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고 임용기간내 제출된 연구실적도 기준을 충족했으며 특별히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대학 총장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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