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 "전교조 집단행동 앞으로도 불허"

  • 입력 2007년 1월 28일 15시 38분


김신일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전교조들의 무더기 징계조치와 관련, 앞으로도 교원단체들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할 계획이나 불법 집단행동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교원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학교를 무단 이탈해 불법 집단행동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 2300여 명을 엄정하게 처벌했다"면서 "이제 지나간 상처를 신속히 치유하고, 학생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또, 김 부총리는 "법 테두리 내에서 누구나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교직단체에는 정례적인 교섭, 협의, 단체교섭 등의 제도적인 대화의 길도 마련되어 있다.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하며 이러한 대화의 기회를 늘려가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는 "집단의 힘을 빌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비교육적인 행동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불법 시위나 집회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부총리는 "이제 모든 일은 깨끗이 정리하고 심기일전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자. 우리의 목표는 오직 자라나는 2세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인 만큼 교육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동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2일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해 연가투쟁을 벌인 2286명 가운데 2000년 이후 연가투쟁 전력이 3회 이상인 1805명에게 주의나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4회 이상 참가자 436명 중 203명에게 감봉이나 견책, 불문경고 조치를 취했다.

아직까지 미처리한 징계대상자 173명 중 사립학교 교사 39명과 해외체류중인 17명을 제외한 117명의 징계 절차를 다음달 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의결을 이달 25일까지 끝낼 방침이었으나 교사들이 징계위원회에서 장시간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의를 지연시키거나 진술 기회를 충분히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느라 늦어졌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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