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한 벌이 70만원…공정위, 업체 조사 착수

  • 입력 2007년 1월 28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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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학생 교복업체들이 개학을 앞두고 가격 등을 담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한 벌에 70만 원이 넘는 고가(高價) 교복과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업체들이 소비자의 공동구매 입찰을 방해하거나 가격 및 물량을 담합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예비 학부모회 등이 최근 추진한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과정에서 교복 업체들이 담합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또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자사(自社)의 교복을 입으면 몸매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A사 등 3개 교복 업체들은 2001년 가격 담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15억 원을 부과 받았다. 또 다른 교복 업체들은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2억 원을 이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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