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1-29 20:482007년 1월 29일 2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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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한 전 실장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4월까지 박 모 전 의원을 통해 김씨에게 권 전 고문의 서울 마포구 도화동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하고 임대료와 집기 비용 등 1억7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하고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청탁 대상자들은 모두 공무원이지만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박 모 전 의원도 심부름을 한 것뿐이어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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