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9일 수원시가 2002년부터 각 부서의 서무담당 직원 1, 2명이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해당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일괄 오전 8시∼오후 11시로 적어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을 매달 평균 60시간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수원시 공무원 2240명을 기준으로 할 때 공무원 1명당 1488만 원으로 매달 25만 원 가량을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받아갔다.
도내 다른 시군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33시간으로 수원시가 작성한 초과근무 대장대로라면 수원시 공무원이 2배 정도 더 초과근무를 한 셈이다.
도내 다른 시군들은 초과근무 수당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도입했지만, 수원시는 직접 초과근무대장에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도 감사관실은 “오후 8시를 넘기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근무 내용을 기록하게 돼 있는데 수원시는 이를 어겼다”고 밝혔다. 도는 김용서 수원시장에게 경고조처를, 관련 공무원 15명에게는 시에 징계를 요구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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