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26일 회의를 열어 이들 부장판사 4명이 금품을 받지는 않았지만 식사를 함께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1명에게는 법원행정처장 구두경고를, 3명에게는 인사 때 적절히 반영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다.
이들 부장판사는 법관징계법상 징계시효(지난해 10월 법 개정 전 2년, 개정 후 3년)가 지나 정식 징계 절차에 회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대법원 측은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 현직 부장판사 4명이 김 씨에게서 수백만 원의 향응과 금품을 받았으나,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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