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위 “김홍수씨 접대 받은 판사 3명 인사반영”

  • 입력 2007년 1월 30일 03시 00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카펫 수입판매업자 김홍수 씨에게서 식사 등을 접대받은 현직 부장판사 4명에게 구두경고 등의 조치를 권고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26일 회의를 열어 이들 부장판사 4명이 금품을 받지는 않았지만 식사를 함께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1명에게는 법원행정처장 구두경고를, 3명에게는 인사 때 적절히 반영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다.

이들 부장판사는 법관징계법상 징계시효(지난해 10월 법 개정 전 2년, 개정 후 3년)가 지나 정식 징계 절차에 회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대법원 측은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 현직 부장판사 4명이 김 씨에게서 수백만 원의 향응과 금품을 받았으나,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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