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관계자는 "29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성폭력 의혹을 사고 있는) 명예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했으며 총장과 이사장 결재가 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측과 명예교수가 상반된 주장을 하며 맞고소한 상태이고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징계위를 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지금껏 확인된 사실을 볼 때 (교원인사규정 23조상의)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직위해제란 대학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교원에게 내릴 수 있는 불이익 조치가운데 하나로 대상 교수는 교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 배정과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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