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수원시 거짓 초과수당 환수키로

  • 입력 2007년 1월 31일 03시 00분


초과근무시간을 대리 기재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부풀려 받아온 수원시에 대해 경기도가 30일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해 차액을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2002년 1월 1일∼2006년 9월 30일 직원들의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가려 부당하게 받아간 수당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수원시는 2002년부터 각 부서의 서무 담당 직원 1, 2명이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해당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일괄 오전 8시∼오후 11시로 적어 1인당 평균 54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으로 만들어 2311명이 333억47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수원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원참여예산연대는 감사결과 공개 등을 요구하며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홈페이지에도 공무원들의 행태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국가 공복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심스럽다”며 “당사자들을 찾아내 모두 징계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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