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02년부터 각 부서의 서무 담당 직원 1, 2명이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해당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일괄 오전 8시∼오후 11시로 적어 1인당 평균 54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으로 만들어 2311명이 333억47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수원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원참여예산연대는 감사결과 공개 등을 요구하며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홈페이지에도 공무원들의 행태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국가 공복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심스럽다”며 “당사자들을 찾아내 모두 징계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구독 5
구독 132
구독 799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