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의 난립을 막기 위해 1985년부터 서울시는 ‘상수도공급제한조치’를 도입해 무허가 건물에는 상수도 공급을 제한해 왔다.
시는 가구당 75만7000원의 공사비를 받고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뒤 전용수도를 설치해 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허가 건물에 이주하는 빈곤층의 복지를 위해 상수도 공급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무허가 건물을 활성화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1월 이후에 들어선 무허가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는 공공수도에 수도관을 연결해 사용하는 집단 무허가 건물의 계량기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이 설 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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