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혁당’ 항소포기 무죄 확정

  • 입력 2007년 1월 31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법이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인혁당재건위)’ 사건 재심에서 고(故) 우홍선 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30일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족 측도 항소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의 재심사건 1심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됨에 따라 원심에서 유죄의 증거가 됐던 조서의 상당 부분이 증거능력을 상실했다”며 “사형 선고의 근거가 된 반국가단체 구성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항소하더라도 무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달 23일 서울중앙지법은 1975년 유신정권 때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당한 우 씨 등 8명에게 “영장이 발부되기 전 체포됐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후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는 등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30여 년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애써 온 유족들의 고통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