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입후보 자격 제한 말아야” 학부모모임 헌소 제기

  • 입력 2007년 1월 31일 03시 00분


교원 경력자만 주민직선 시도교육감 후보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최상기 부산지부 대표는 2월 14일 실시되는 부산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현행법이 입후보 자격을 제한해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며 3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최 대표는 청구서에서 “지방교육자치법이 교육감 입후보 자격을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등의 교원 경력자나 교육공무원 경력자로 제한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교육행정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사모와 뉴라이트 학부모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자격을 행정자치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지 않듯이 교육감의 자격 제한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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